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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간 출근한 것처럼 회사 속이고 해외여행…법원 "해고는 지나쳐"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나흘간 출근한 것처럼 회사와 동료들을 속이고 몰래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근로자에 대해 해고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정모(44)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나흘간 해외로 가족여행을 다녀오느라 회사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정 씨는 회사에 휴가계를 내는 대신 같은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동료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조장에게는 여행 첫날은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하기 때문에 작업장을 비운다는 내용으로 허위보고를 했고, 결근 기간에는 작업장에 자신의 사복을 걸어놓아 다른 동료로 하여금 출근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꾸몄다.

정 씨는 이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3월 해고 처분을 받았다. 정 씨의 근태를 숨겨주고 업무를 대신해줬던 동료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정 씨는 해고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도 무단결근 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무단결근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회사의 적절한 노무관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무단결근에 비해서 비난가능성은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 씨는 단 한차례 무단결근했을 뿐 상습적이지는 않았다”며 “현대차의 취업규칙에도 1개월간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했을 때 감봉이나 정직 처분이 가능하다고 정한 만큼 정 씨도 감봉ㆍ정직 조치를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19년간 성실히 일했고 작업 중 왼쪽 무릎을 다쳐 장애 판정을 받은 이력도 있어 동료 다수가 이런 사정을 고려해 해고만은 철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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