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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회사무처 “부수법안, 여야 합의 안되면 ‘정부안’ 지정”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법정 처리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수법안 범위를 두고 의견 간극이 큰 여야 사이에서 열쇠를 쥔 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 카드’다. 다만 정부안은 여당안과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예산정국이 급속도로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는 25일 헤럴드경제 기자와 만나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안되면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선정하기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라며 “의장은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어느 걸 우선시 할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안되면 대표성을 가진 정부안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여야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발의한 법안은 법인세법을 비롯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60여 개다. 국회법에 따라 동일한 이름의 법안은 ‘대안’으로 병합돼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0개 안팎의 법안만이 부수법안으로 선정된다.

쟁점은 이 과정에서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한 ‘법인세법’이 정부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남은 엿새 동안 담뱃세ㆍ법인세 인상 법안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빅딜’이 성사되지 않으면, 결국 두 법안 모두 정 의장의 방침에 따라 부수법안에 ‘정부안’이 포함된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에 따라 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은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지만 부수법안 지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으로 부수법안을 지정하는 정 의장의 방침은 결과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붙여 가결 여부를 결정, ‘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10%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법정시한까지 엿새 앞둔 25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가졌지만 여당은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을 고수했고 야당은 “법인세 인상 없이는 담뱃값 인상은 없다”고 강력히 반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법인세’와 ‘누리과정 예산’ 외 나머지는 문제삼지 않겠다”고 한 만큼 법정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이 가운데 정 의장은 24일 ‘담뱃세 인상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안을 각각 여야에 전달할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의장 측이 담뱃세 관련 법안인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진흥법, 지방세법 모두 부수법안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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