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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모 변호사의 법정칼럼]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해 실권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내린 부과처분은 무효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로 인한 금융위기와 부동산가격 하락, 엔고현상으로 인한 금융이자 부담의 증가 등으로 국내 경기침체와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도산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료업계 종사자들의 도산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전반적인 의료인수 공급증가로 인한 과도한 출혈경쟁, 과도한 개원비용,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급성장, 약재비의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일반회생 신청자 1327명 중 41.3%인 548명이 전문직 종사자이고 그 중 의사들의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생, 절차적으로 복합해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없으면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힘들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부채 규모가 일반 신용채무로는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채무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실무에서는 개인회생과 구별하기 위해 ‘일반회생’이라고 부른다.

일반회생은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사항 외에는 법인회생절차와 동일하고, 채권자동의가 있어야 회생계획이 인가될 수 있다는 점, 인가를 받으면 회생계획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면책의 효력이 생기는 점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와는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비교하여 채권조사, 회생계획안작성, 채권자동의 등 절차적인 면에서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회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이 없으면 사건진행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유효적절한 권리구제도 힘들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실제 사례의 개요

최근 필자가 수임한 일반회생 사례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약사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2013회단10)을 받았고,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계획을 수행 중에 있는 회생채무자이다.

B세무서는 A씨가 2001년경 그가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한 것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8천 6백여만 원, 지방소득세 8백여만 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나 A씨가 자진납부하지 않자 올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부하게 되면 어렵게 인가받은 회생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워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관건 

이에 필자는 A씨에 대한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고, B세무서는 이를 검토한 후 곧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어 필자도 감사청구를 취하하여 A씨에 대한 부과처분은 최종 종결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무효처분이 난 것일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51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아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권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A씨의 조세채권이 과연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이미 실권된 것인지 아니면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실권되지 않고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되었다.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아니면 공익채권인지의 구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즉 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부과처분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된 경우에는 실권돼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전인 2001. 12. 31.에 성립한 것이므로 결국 회생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한 것에 불과하고 아직 조세부과처분이 없었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실권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B세무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실권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부과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이는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명백하게 무효인 것이다.   

이처럼 일반회생에서 복잡한 절차상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장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지식은 물론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효성 김성모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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