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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 먹어도 고? 단통법, 일단 그대로 간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은 당분간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정관리 팬택의 파격적인 출고가 인하, 그리고 일부 이동통신사의 위약3 폐지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당분간 현행 시장 구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통사 사이에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요금 인가제 폐지는 막판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5일 “단통법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일단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요금 인가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꾸준히 손질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과 정치권으로부터 ‘이통사 보호법’이라고 비판받았던 ‘30만원 보조금 상한’, 그리고 ‘월 7만원 요금 이하 보조금 비례 원칙’ 두 가지 시행령을 모두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소비자와 시장 흐름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법의 개정이 되레 독이 될 수 있다”며 “서민폰이라고 불리는 저가 스마트폰 지원금 예외 원칙도 넓게 형성돼 비례원칙의 수정도 필요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정세에 접어든 이통시장에 단통법 개정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정치권도 개정안에 처음엔 열성적이었지만 다된 밥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수도 있어 목소리가 작아진 부분이 있다”며 “단통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긴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통법의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요금 인가제 폐지’는 정부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통 3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도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가제 폐지에 대해 “발표하기 전까지 입장을 표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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