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오피스텔 분양면적 10% 늘어난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금까지 아파트와 같은 크기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도 작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분양면적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피스텔 분양면적 등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을 제시할 때 앞으로는 아파트처럼 ‘안목치수’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안목치수는 실내에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분양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를 적용해 수요자들의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중심선치수는 건물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분양면적을 계산하는 것으로 벽체 두께만큼 공간이 전용면적에 포함돼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심선치수로 산정하는 면적과 안목치수로 산정하는 면적의 차이가 6~9% 정도나 된다”며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입주자들은 오피스텔 분양 때 표시된 전용면적 만큼 실제 사용할 수 있어 실내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밖에 오피스텔 공급이 쉽도록 분양신고 대상범위를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오피스텔을 포함한 상가 등 모든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 모집후 미분양이 생기면 추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사업자는 2번의 공개모집에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