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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녀의 또 다른 애인 잔혹 살해한 30대男 ‘징역 20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자신의 내연녀의 또 다른 애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정모(3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정 씨는 10년간 사귀어 온 유부녀 서모(45) 씨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면서 통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서 씨가 다른 남성 임모(60) 씨와도 사귀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던 지난 6월5일 정 씨는 통화 내용을 엿들어 둘의 약속 장소를 알아낸 뒤 흉기를 지닌 채 이들의 뒤를 밟다 서 씨와 임 씨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임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등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씨가 사전에 범행을 주도면밀히 계획했고,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 침해의 결과가 너무나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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