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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죄판결 받고 도망치는 피고인 줄이려면?”…美ㆍ英ㆍ日 참조해야
-유죄판결로 실형 선고 후 도주ㆍ잠적…매년 5000여명
-보석제도 및 궐석재판 개선, 형 선고후 도주시 가중 처벌 등 대책 시급
-미국, 형 선고 후 도주한 피고인에 형 가중
-일본, 1심에서 궐석재판 형태로 자유형 선고 못해
-영국, 보석 허가된 피고인이 도망ㆍ증거인멸시 별개 범죄로 처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법원의 유죄판결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하거나 잠적해 처벌하지 못하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매년 500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연구논문이 있어 눈길을 끈다.

25일 김현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원이 대검찰청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작성한 ‘자유형미집행자 발생 억제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불구속재판의 확대, 궐석재판에 의한 실형선고의 증가, 보석으로 석방되는 피고인 비율이 높은 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미집행자를 검거하는데 요구되는 검거인력과 재정확충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을 억제하려면, 보석제도 및 궐석재판 개선, 실형선고 후 원칙적 법정 구속, 긴급체포에 ‘피고인’을 포함하는 방안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국은 보석허가로 석방된 피고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보석의 조건에 불응해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자체가 독자적인 범죄행위로 인정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장을 발부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경찰은 영장없이 피고인을 체포할 수 있다.

미국 뉴욕주는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거나 실형 선고 이후 도피할 경우, 시효의 정지나 형의 가중 등에 의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또 일본은 1심에서 궐석재판 형태로 자유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김현수 연구원은 “미국처럼 형의 선고 후 도주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최소한’ 형의 가중에 의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일본처럼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법정 구속률을 높이든지, 아예 궐석재판에 의한 자유형의 선고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국이나 미국처럼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 등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경우,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라는 소극적인 기존 대책 이외에 피고인의 그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감히 도망갈 수 없도록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도주한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만큼 긴급체포 대상에 피고인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자유형 미집행자’를 줄이려면, 검찰은 법정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해 의견진술을 할 때 적극적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법원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또 형집행 전담기구인 ‘특별집행과’를 설치, 경찰 및 교정직원 인력을 파견받는 등 보강하는 한편, 형 확정 후 신속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한 집행이 이뤄져야한다고 김 연구원은 밝혔다.

한편 ‘자유형 미집행자’는 2004년 1600여건에서 2009년 4700건으로 3배 가량 급증한데 이어 2010년 5055명, 2011년 5244명, 2012년 5327명, 2013년 상반기에는 4006명이나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해외도피 인원은 2009년 214명, 2010년 267명에 이어 2011년에는 292명, 2012년 316명, 2013년 1~6월에는 315명으로 집계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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