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예산부수법안 곳곳이 지뢰밭…7일간의 ‘3각전쟁’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예산안 부수법안 선정까지 단 일주일만 남긴 정의화 국회의장이 24일 부수법안을 세법개정안 관련 ‘10개 안팎’ 법안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담뱃세 인상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안을 여야에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수법안 범위를 두고 의견 간극이 큰 여야의 입장을 각각 절충한 해법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여야가 각각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가 예산정국의 ‘암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세출예산안도 예산부수법안” vs “세입예산만 부수법안”=정 의장은 24일 비공개로 상임위원장단을 만난 뒤 여야 원내대표단을 각각 만나 부수법안 관련 논의를 가졌다. 법안은 통상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에서 닷새간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 의장은 늦어도 25일까지는 부수법안을 지정할 계획이다.

부수법안 범위 관련 가장 큰 쟁점은 ‘세출예산안’을 보는 정 의장과 친정인 새누리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계류중인 경제활성화ㆍ민생 법안을 포함한 ‘32개 법안+알파(α)’ 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32개의 법안에는 국가재정법과 같은 7개의 세출예산안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세출예산안을 제외한, ‘세입예산안’에서 10개 안팎의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유권해석도 이와 같다. 국회법 85조의 3에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된 만큼, 세출예산안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세출예산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이처럼 부수법안 개수를 최대한 늘리려는 것은 야당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경우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담뱃세도 부수법안 지정해야” vs “법인세 증세 없인 불가” 대치 여전=정 의장과 여야는 ‘세입예산안’ 가운데 어느것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두고서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담뱃세 인상안이 있다.

정 의장은 원칙적으로 이 법안을 부수법안에 포함키로 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남은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담뱃세 인상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도 여야간 대치를 불렀던 민감 법안이다. 여당이 부수법안으로 처리하려 하자, 야당은 “법인세 인상 없이 담뱃값 인상은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소득세법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소득세를 감액하는 안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임대사업자 등록 법안 우선 처리 조건으로 법안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ds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