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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중공업 노사, 오늘 50차 교섭…파업 막을 수 있을까
-지난 5일 이후 중단된 교섭 24일 재개…노사 접점 찾을지 주목
-노조, 27일 4시간 부분 파업 예정…사측 ‘가처분 신청’ 결과 변수
-실제 파업 시 20년 연속 무분규 달성 어려워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24일 오후 제 50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한다. 지난 5일 교섭 중단 후 19일 만이다. 노조가 오는 27일 4시간 부분파업을 결의했고, 사측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과연 이날 교섭이 극적 합의를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사는 24일 오후 2시 임단협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라 잠정합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조는 올 해 임단협에서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등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19일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이는 모습.

노조는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12시30분께 노조 사무실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진행한 후 1시부터 5시까지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조합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울산 조선소 내 도로를 따라 도보행진을 하고 정문 본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면 파업이 아닌 부분 파업으로 이에 따른 손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난 19년 간 이어온 무분규 역사가 깨진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측은 “그동안 회사의 구시대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대등한 노사관계로의 변화를 촉구하며 교섭해왔지만, 회사는 변화된 현장 정서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노조 활동에 개입해 조합원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측은 지난 19일 노조를 대상으로 울산지법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회사는 노조가 지난 9월23일부터 사흘간 예정돼있던 ‘2014 임단투 쟁의행위 찬반투표(총회)’를 무기한 연장한 후 부분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한 것이 적법성을 상실한 행위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9월23일부터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1만31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만11명(97.1%)이 찬성표를 던져 파업을 가결시킨 바 있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법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정병모 노조위원장은 지난 19일 상경투쟁 다시 “고문 변호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찬반투표에 적법성 시비가 발생할 만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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