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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 원생’ 권하는 어린이집…보조금 빼돌리기 꼼수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인원이 무려 46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 같은 실정을 이용해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유령 원생’을 등록하고 국고보조금을 타내는 일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사는 정승연(가명ㆍ여ㆍ32) 씨는 최근 자택 인근 어린이집으로부터 황당한 제의를 받았다. 13개월 된 딸을 어린이집 ‘유령 원생’으로 등록시켜 달라는 제안이었다.

정 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한 것은 이달 초부터였다. 정 씨는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싶어 직접 딸을 데리고 가 살폈다. 하지만 역시 적응이 힘들다 싶어 약 보름을 지켜본 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어린이집 측은 “나중에 다시 아이를 보낼 테고 어린이집 들어오기도 쉽지 않은데 계속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등록시켜놓는 게 낫지 않냐”며 정 씨를 회유했다.

하지만 정 씨는 이 같은 제안을 뿌리치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아울러 바우처를 통해 월 35만원 가량 지급된 비용에 대해 환불을 문의하자 “관련 규정이 없다”며 어린이집은 환불을 거부했다.

정 씨는 “대기순번이 있을 정도로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원생을 이용해 잇속만 챙기려 한다”며 “어린이집이 정말 필요한 다른 사람들의 진입도 막아놓고서 보조금만 빼돌리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11개월까지는 월 20만원, 12~23개월은 월 15만원, 24~35개월은 월 10만원이 제공된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취학 전 아동에게는 매월 바우처를 통해 연령별로 보육료를 차등 지원한다. 만 0세의 경우 월39만4000원, 만 1세 월 34만7000원, 만2세의 경우 28만6000원, 만3~5세는 22만원이 지급된다.

보육료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자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도 많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허위 등록한 뒤 학부모와 지원금을 나누는 식이다. 또 정 씨의 경우처럼 ‘바늘 구멍’ 같은 실정을 악용해 노골적으로 아이를 허위 등록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2달간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특별단속을 실시, 143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원생ㆍ보육교사 등을 허위로 등재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ㆍ횡령하는 행위가 92%(132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조교사 자격증 대여 3.4%(5명), 아동학대가 0.6%(1명)를 차지했다. 직업별 피의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55%(78명)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28명)로 다음을 차지했다.

또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입소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2830곳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인원이 46만31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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