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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서 ‘손목시계 몰카’로 여성 다리 찍은 60대 붙잡혀
[헤럴드경제] KTX안에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찍은 60대가 붙잡혔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모(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오송∼서울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치마를 입은 A(31)씨의 다리 부위를 4회가량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신 씨는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손목시계를 용산 전자상가에서 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카메라 촬영기구가 소형화ㆍ다양화되면서 자신이 촬영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몰카범을 발견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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