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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마련..내년부터 적용
[헤럴드경제] 서울시는 건물 내외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내 설치되는 건물이나 주택, 공공건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제시되는 설치기준은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 태양광 설치의 높이, 면적, 경사각, 디자인은 물론 구조의 안전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설치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설치 높이는 3층 이상 건축물은 최대 3m, 3층 미만은 건물 높이의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모듈 경사각은 36도 이내로 옥상 경계면에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설치면적은 옥상 바닥 면적의 70% 이내여야 하고, 경계면 안쪽에서 3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 공업, 준공업 지역은 최대 설치높이를 30%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시설 설치 전 안전 구조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시설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건물태양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옥상녹화와 연계한 태양광 시설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디자인적 요소를 결합한 옥상 공간을 활용한 아름다운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며, 설치높이는 최대 6m이하로 완화한다.

자세한 설치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햇빛지도(solarmap.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치기준은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과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청책 토론회 등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됐다. 건축분야 전문가, 태양광 기업, 디자인관련 대학교수 등이 참여해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설치기준 마련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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