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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박지원 의원 저축銀 금품혐의 현장검증
[헤럴드경제] 저축은행 두 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2) 의원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21일 범행 장소로 지목된 전남 목포시를 직접 찾아 현장검증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현장검증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금품을 건네기 위해 호텔까지 이동한 경로를 고려하면 박 의원 측에 금품이 건너가는 것이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장 검증은 2008년 3월 임씨가 박 의원 측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목포 상동의 모 호텔까지 목포톨게이트에서 출발해 걸린 시간, 임씨가 차에서 내려 100~300여m를 이동해 돈을 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임씨가 탑승한 차량이 다시 이동해 대불산단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카드 결제까지 걸린 시간 등을 측정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사건 당시 임씨는 목포톨게이트에서 대불산단 주유소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데 33분이 소요됐는데 이번 현장검증은 그 과정에 돈을 전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장검증 결과 임씨가 차에서 내려 직접 도보로 이동해 목포 상동의 모 호텔 인근에서 박 의원 측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걸린 추정시간은 4분 8초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재판에서 돈을 전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장검증에서는 변호인 측의 반박도 이어졌다. 박 의원측 변호사는 임씨와 운전자가 기억하는 목포 상동의 장소가 정확하지 않았고, 돈을 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도 오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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