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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보험 과장설명 여전…CJ홈쇼핑 등 3개사 불완전판매 적발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홈쇼핑 방송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31일 5개 홈쇼핑업체의 보험판매에 대한 기획검사를 벌인 결과 CJ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이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본준칙을 어기거나, 상품 본질을 왜곡해 과장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다수 적발했다.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3개 업체는 보험금 지급 시 면책 또는 제한되는 사안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상품 설명 시 주계약에 대한 보험금 제한 기준은 설명했으나, 특약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제한 기준에 대해서는 누락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이 나간 뒤 소비자들의 문의전화에 텔레마케터들이 상품의 본질을 왜곡해 설명하거나, ‘다 준다’ 식의 자극적인 멘트를 사용해 과장 안내한 사실이 있었다”면서 “특히 방송 중에 특약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검사 결과를 분석해 제재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검사는 과장된 표현 사용 여부에다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유발사례 등에 초점을 맞춰 실시됐다.

그런가 하면 업체들은 방송 중 ‘보험가입 문의만 해도 사은품을 증정하겠다’고 상품 문의 전화를 유도한 후 정작 보험가입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해 적지않은 민원을 유발했다.

이번에 실시한 감독당국의 기획검사는 최근 소비자원이 발표한 민원구제사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 피해사례는 2010년 209건에서 2013년 374건으로 79%나 급증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율은 0.57%로, 보험설계사(0.28%)의 배를 넘는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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