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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88.5% “불법광고물 과태료 1000만원으로 인상해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전단지, 현수막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사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시가 지난 9월 말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 2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약 9명은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찬성했다.

과태료 인상에 대해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44.7%,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43.8%로 각각 집계됐다. ‘반대한다’고 응답한 시민은 11.5%에 불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광고주의 경우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약을 맺고 시행 중인 ‘선정성 전단지 전화번호 정지’ 방안에 대해선 압도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특히 다른 불법광고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96.1%가 찬성했다. 이중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67.0%,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29.1%였다. 반대의견은 3.9%에 그쳤다.

일부 자치구에서 노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88.9%는 수거보상제를 전체 자치구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11.2%는 반대했다. 아울러 시민들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과태료 인상, 전화번호 사용정지, 수거보상제 시행 등의 순으로 호감을 보였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시민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응답자의 89.8%는 시민감시단 운영에 찬성한 반면 10.1%는 반대 견해를 내놨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실효성이 약해서(36.5%), 정비ㆍ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기 때문(23.7%), 시민은 정비ㆍ단속에 전문지식이 없어서(18.7%) 순으로 나타났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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