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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로 알아보는 도서정가제, 소비자에게 이익? 손해?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21일부터 개정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도서를 발행하는 경우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최종소비자에게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선 지난 2003년 2월부터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규정해 도입ㆍ시행해왔지만 정가의 19%까지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 선진국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과 학습 참고서 등은 제외되는 등 적용 예외 조항이 많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에 지난 2003년 1월 최재천 의원이 출판ㆍ유통계의 요구로 출판법 개정안을 발의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ㆍ유통계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고,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ㆍ입법 예고를 거쳐 전면 시행에 이르게 됐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문답으로 알아봤다. 


-개정 도서정가제가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은?

▲원칙적으로 예외 없이 모든 도서가 도서정가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예외였던 실용서와 초등학생 학습참고서도 21일부터 도서정가제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할인률은 15%로 제한된다. 과거에는 정가의 10%까지 허용되는 가격할인과 판매가의 10%인 간접할인을 더해 19%가 상한선이었으나 개정 도서정가제는 가격할인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간접할인까지 더해 총 할인율이 1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과거엔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 국가ㆍ지자체의 공공기관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개정 도서정가제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로 뒀다.

-신간과 구간에는 각각 어떻게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나?

▲과거는 18개월(1년 6개월) 이내의 신간에만 도서정가제가 적용됐으나 개정된 법에는 신간 뿐 아니라 구간까지 포함됐다. 대신 18개월이 지난 구간은 다시 가격을 매길 수 있다(재정가).

-구간의 재정가는 신간 대비 상ㆍ하한선이 있나?

▲없다. 동일 도서라도 18개월이 지나면 신간 발행 때의 정가와 상관없이 가격을 다시 매겨 판매할 수 있다.

-개정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첫날인 21일 현재 재정가 도서는 얼마나 되고, 할인율은 얼마나 되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에 따르면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재정가가 신청된 도서는 146개 출판사의 2993종이며, 평균 할인율은 57%였다. 하지만 실무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첫날 시장에서 재정가로 판매가 가능한 도서종은 2천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애초 재정가 신청 도서 2993종 가운데 85%가 초등학생 대상 아동도서이며, 어학 및 실용서가 그 뒤를 이었다.

-전집 등 세트로 판매되는 도서에는 도서정가제가 어떻게 적용되나?

▲최초부터 세트로 기획된 세트도서는 세트 내 각권과 다른 별도의 개별상품으로 출판사가 각 권의 합과 다르게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세트로 기획되지 않은 낱권을 임의로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엔 세트도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함께 묶인 일련의 도서 정가는 각권의 합과 동일하다.

-배송료와 카드사 제휴 할인은 도서정가제의 할인율 규정에 포함되나?

▲무료배송과 카드사가 부담하는 카드사 제휴 할인은 도서정가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정위의 규정에 따르면 무료배송은 온라인서점 속성상 도서거래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편의로 경제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배송료 등은 온라인서점의 마케팅 수단으로 인정한 타부처의 판단에 따라 도서정가제의 규정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무료배송료는 도서정가제가 규정하는 ‘정가 할인’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카드사 제휴할인은 할인분을 카드사가 부담시 도서정가제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결국, 소비자는 인터넷 서점에서 도서를 주문할 경우 최대 15% 할인된 도서를 무료배송 받을 수 있다. 또 최대 15% 할인 외에 카드 제휴사의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무료 배송 서비스를 하거나 카드사와 제휴해 추가 할인을 실시할 수 있는 인터넷 서점이나 인터넷 오픈마켓(쇼핑몰), 대형 서점 등이 유리하다는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네 책방, 즉 중소 지역 서점을 살린다는 개정도서정가제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우려다.

-소비자들에겐 사실상 책값이 오르는 것인가, 내리는 것인가

▲현재로선 단언할 수 없다.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가격 인상도, 가격 인하도 가능하다.

할인율이 19%에서 15%로 낮아지니 당장 소비자들에겐 책값 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큰 폭의 할인을 염두에 두고 정가를 아예 높게 매기는 관행이 바뀌어 가격 거품이 빠질 수도 있다. 개정도서정가제가 정착되고, 출판ㆍ유통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이어진다면 도서에 합리적인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일단 출판ㆍ유통업계는 “양질의 도서를 착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보급하겠다”는 취지의 자율협약을 맺었다.

-장기적으로 소비자와 업계엔 어떤 편익을 기대할 수 있나?

▲도서 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가격, 즉 ‘일물일정가’가 실현되면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살까, 오프라인에서 살까, 동네 책방에 갈까 대형 서점으로 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곳에서 동일한 정가로 책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네 책방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출간부터 ‘폭탄할인’을 염두에 두고 정가를 아예 높게 매기는 출판ㆍ유통사의 관행이 없어지면, 소비자들은 처음부터 합리적인 가격의 도서를 구입할 수도 있다. 또 18개월이 지난 구간을 ‘재정가’로 살 수 있다. 출판사들은 시장의 수요와 도서 특성을 고려해 정가를 매길 수 있다.

-도서정가제 준수 감독권은 어디에 있나. 또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

▲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정가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감시한다. 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유통신고센터도 신고를 접수한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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