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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어 지느러미 채취금지’ 유엔 결의안 또 무산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유엔총회에서 상어 지느러미 채취 금지 결의안 채택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무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비공식협의 회의’에서 상어 지느러미 채취 금지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회의 때도 상업적 가치가 높은 상어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몸통을 버리는 행위(샤크피닝)를 금지하는 내용이 제안됐으나 일부 국가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개발도상국 수산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소규모 도서국’에서 ‘소규모 도서국과 연안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영역에 양식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의 우리나라 안은 최종 채택됐다. 이밖에 불법조업(IUU) 근절을 위한 어선 식별번호 사용, 어획증명제도 확대 실시, 부수 어획물 및 폐기 어획물을 포함한 조업자료 제출 의무화 등이 결의안에 담겼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25개국이 참가해 수산물이력제 개발 및 이행, 2020년까지 남획 및 초과어획 유발 보조금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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