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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ㆍK 손보사들,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시중 27곳의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들이 고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손쉽게 넘겨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은 영장 발부시에만 개인정보를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협조 의뢰’만하면 무차별적으로 고객정보들을 넘긴 것이다. 이렇게 수사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최근 5년간 700회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27곳 손보사와 생보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은 2010년 1월~올해 10월까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6339회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제공된 횟수는 754회였다.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까지 2092회에 걸쳐 고객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고, 영장 없이 제출된 사례는 123회였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고객)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단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는 예외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보험정보를 영장이 발부된 경우 등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우 의원실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들의 자료 제공 행위가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의심간다고 지목했다.

특히 대다수의 ‘수사협조 의뢰’에는 검거를 목적으로 한다, 사건 조사에 필요하다, 범죄 수사 목적이다 등 포괄적 이유가 제시됐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때에 따라선 ‘소재 파악’이나 ‘탐문 수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험사로부터 제공받기도 했다. 관련 지적에 대해 검찰과 경찰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관해서는 공사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수사기관도 개인정보를 불분명한 용도로 무분별하게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며 “수사와 무관하게 또는 영장 발부가 어려운 내사 단계에서 몰래 정보를 빼낸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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