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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자살, 사고 이어지는데…기초보장 예산은 뒷걸음질
[헤럴드경제]1991년 기계사고로 오른쪽 팔이 절단돼 장애등급 2등급을 받은 박모(51)씨. 가족 없이 혼자 살던 박씨는 2002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최근까지 매달 71만원의 급여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 예산 문제로 보조인이 박씨 집을 방문하던 것도 3년 전에 중단됐다. 박씨에게 돌아가는 급여로는 사설 보조인을 쓸 엄두조차 못냈다. 그러다 박씨는 최근 자신의 지하 1층 집에서 불이나면서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화재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박씨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생활고에 일가족이 자살을 선택하는가 하면, 독거노인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줄어들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2015년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은 8조1254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삭감됐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보편적 정책에서 맞춤형으로의 개편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맞춤형 급여개편의 취지는 개별욕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수급자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었지만, 현실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빈곤층’에 ‘최소한의 욕구 충족형 급여’가 아닌 ‘예산맞춤형 재량급여’ 보호로 오히려 정책기조가 후퇴됐다는것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정부 예산 발표시 수급자수 12만명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전년과 동일한 133만명을 기준으로 축소 예산 편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부양능력판정기준 완화를 통해 12만명의 수급자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15년에도 여전히 비수급 빈곤층 해소(정부추산 약 100만 명)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실종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평가했다.

2015년 생계급여 예산은 2조6336억원으로 전년대비 4.3% 인상했다. 하지만 생계급여 수준은 중위소득 대비 28%로 이는 전년 대비 단 1%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세 모녀 자살’ 사건의 여파로 긴급복지 예산은 두배 가량 급증했다. 2014년 499억 원에서 2015년 1013억원으로 102.9% 증액됐다.

그러나 2013년 결산에서 긴급복지예산 불용액이 265억원 발생하는 등 현장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적 전달체계가 없어 적극적인 비수급 빈곤층 발굴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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