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독도 입도지원센터, 처음부터 ‘무리수’였다
독도 내 건축물 신·증축 금지…사업검증 환경영향평가도 안받아
문화재청, 생태계 파괴 우려 불구…여론 등 압력에 심의안 조건부 가결



‘독도지키기’ 일환으로 추진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애초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독도 환경보호를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 조항에 배치됐음은 물론, 관계부처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채 추진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 관련,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도 집중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헤럴드경제가 관계부처 회의록과 법령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계획은 애초 1999년 제정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위배되는 사업이었다. 이 법은 독도를 포함해 자연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섬을 ‘특정도서’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과 매립을 금지하고 있다. 독도를 지키겠다는 사업이었지만 독도 생태계를 보호하는 법과 충돌했던 셈이다. 

해양수산부와 울릉군이 추진한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처음부터 독도의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이었음이 드러났다. 울릉군이 문화재청에 제출한 설계안(왼쪽)은 괭이갈매기 산란 방해 등이 우려돼 2번의 부결 끝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나서야(오른쪽)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사진=울릉군]

물론 예외조항은 있다.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해당 섬의 생태계 보호나 군사적 목적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다. 독도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청의 관리를 받는다.

그러나 문화재청 역시 이 사업이 독도의 경관과 생태계를 해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0월 열린 10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문화재위원들은 울릉군이 신청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센터의 규모를 애초 15m 높이 4층(면적 905㎡)에서 12m 높이 3층(480㎡)로 축소하고, 설계 시 문화재 위원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이었다. 울릉군이 2009년 6월에 처음 신청한 심의안은 이미 2차례나 퇴짜를 맞은 후였다. 당시 심의에 참여한 한 문화재 위원은 “독도는 괭이갈매기의 산란지인데 (울릉군이 짓겠다는 센터가) 지나치게 층고가 높아 괭이갈매기의 비행을 방해, 산란기 스트레스를 유발할 것으로 대다수 위원들이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는 “독도 내 경사면은 부스러져내릴 정도로 약해 센터가 지어진 후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도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에도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허가해줬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사업은 각종 개발 사업이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평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환경영향평가도 건너뛰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매립 사업이 아니고 규모가 작아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도는 국토관리법에 의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남현ㆍ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