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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몰 도래한 지방세 감면 특혜 종료…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방세 감면이 전면 재설계 된다. 소외계층과 기업에 대한 감면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장기간 지속되거나 본래 목적이 달성된 감면은 대거 종료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3%의 현행 지방세 감면율을 15% 이하의 국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법인의 합병, 분할, 자산교환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ㆍ생산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지방소득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된다.

경제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 분야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이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상향 조정됐다.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는 입법예고안에서 취득세 50%였으나, 정부안은 취득세 75%로 감면율이 올랐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도 취득세, 재산세 50%(과밀억제구역내 대기업 연구소 25%)의 입법예고안에서 중소기업연구소 75%, 과밀억제권역내 대기업 연구소 25%, 그 외 일반 연구소 50%로 정부안에서는 상향됐다.

반면,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전액 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의 담세력, 유사 대상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그 감면폭이 조정된다.

또 각종 연금공단 및 공제회, 호텔, 부동산펀드ㆍ리츠ㆍ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일몰제 취지대로 종료된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그간 지방세 감면은 한번 도입되면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돼 왔고, 그 감면폭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해 지방재정을 잠식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늘어나는 주민 복지와 안전 수요에 대응하고, 비정상적인 지방세 감면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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