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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39일 된 아들 학대 후 종이상자에 가둬 숨지게 한 비정한 父 실형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까지 받은 생후 40일된 친아들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뒤 이를 2년간 숨겨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침대 위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를 가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2월 12일 오후 6시께 서울 마포구의 자택에서 동거녀 B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39일 된 아들이 울며 보채자 침대 머리맡 쪽에 3차례 집어던졌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침대 머리판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럼에도 A 씨는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더 큰소리로 울자 종이상자에 눕혀 얼굴과 몸을 이불로 덮은 뒤 상자 뚜껑을 닫아 1시간 가량 방치했다.

A 씨는 자신이 혼자 거주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집주인이 아들의 울음 소리를 듣고 처자식의 존재를 알아차릴까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결국 아들은 급성 경질막밑출혈로 사건 발생 닷새만인 2월 16일 사망했다.

A 씨는 아들의 죽음을 철저히 감추려 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를 하자는 B 씨의 말에도 ‘벌금을 내지 않은 게 있으니 신고하지 말고 유기하자’고 설득했고, B 씨가 끝내 경찰에 신고하자 사실을 감추라 강요했다. 이에 B 씨는 경찰에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A 씨의 학대 치사는 뒤늦게 밝혀진다. A 씨의 외도에 배신감을 느낀 B 씨가 모든 사실을 폭로한 것.

B 씨는 A 씨가 지난해 8월 바람을 피운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뒤 목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는 동안 검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의 학대행위는 반인륜적 소행으로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은데다 살인미수죄 등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근거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씨가 이번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이 사건 이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5월 징역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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