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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록 차관 “단통법은 성장통…개정 논의 의미 없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은 현재 성장통을 겪는 중이다. 현재 시점에서 개정 논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31일 미래부에서 열린 ‘단통법 설명회’에서 일각의 지원금 상한액 폐지 요구와 국회의 개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차관은 “시행 중에 큰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맞겠지만, 시행한지 얼마 안 된 단통법에 대한 개정 논의 자체가 시장 위축을 장기화 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행 초기 있었던 논란과 우려와는 다르게 시장 안정화라는 결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공한 법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몰제로 본궤도에 오른 단통법의 개정에 대한 여운은 남기면서도, 소기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법의 근간은 고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윤 차관은 그러면서도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밑그림에서는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등 일정한 목표에 대한 적정수치를 지금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운을 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시장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단통법의 기본 취지”라고 못을 박았다.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요금인가제가 단통법과 연계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규정하며 “상한제를 없애자는 요구도 비정상적인 시장의 현모습을 비추는 사례인 만큼, 별개로 요금인가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침체된 시장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일선 영업점들의 고충에 대한 해법은 없었다. 단통법이 시장 투명화라는 전제를 깔고 있으면서도, 소비자 권익이라는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부작용에 대해선 눈을 감은 셈이다. 윤 장관은 “과거 유통활동이 보조금이라는 관점에 맞춰 있었다면 이제는 서비스나 품질, 요금제 등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침체된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선 영업점들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대목이다.

한편 이 자리에선 아이폰6 출시행사 명목으로 고객들에게 뿌려진 고가의 사은품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이폰 경품은 지원금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제공된 경품의 수준이나 내용을 파악하는 시장조사를 거쳐, 교란 징후가 있다면 과태료나 시정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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