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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외 복병’ 정부조직법… 핵심은 ‘靑?’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세월호특별법 등 여야가 ‘일괄 처리’를 약속했던 세월호3법(세월호특별법ㆍ정부조직법ㆍ유병언법)에 정부조직법이 의외의 복병으로 등장했다. 차후 재난 발생시 재난의 최종 컨트롤타워를 청와대가 맡아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총리가 맡아야 한다는 여당 주장이 맞부닥치고 있다. 법안처리 예정일은 코 앞(31일)으로 다가왔다.

우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크게 좁혀졌다. 특검 추천과정에 유족이 참여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새누리당이 일정부분 수용하면서다. 여야가 특검 후보군 4명을 결정하기에 앞서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기로 한 것이다. 진상조사위원장 선임은 호선으로 임명키로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새누리당이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변수다.

반면 정부조직법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은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것이 새누리당 주장이다. 이걸 대안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재난 담당 부서 설치에 대해 새누리당은 총리실 산하에, 새정치연합은 국민안전부 신설을 주장해왔다.

이같은 입장차는 차후 재난 발생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느냐, 총리가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양보키 어려운 지점이기도 하다. 또다른 쟁점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에 둘 것이냐, 현재대로 외청으로 유지할 것이냐다. 여당은 국가안전처로, 야당은 외청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유병언법’에 대해선 여야 각 당 내부 율사 출신들의 일부 반발이 있지만, 큰 이견은 없는 상태다. 무난한 합의 가능성이 높다. ‘전두환법’의 적용 범위를 ‘비공무원’으로 넓힌 것이 핵심인 ‘유병언법’은 그러나 연좌제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 법안에 대해 여야는 ‘이달 내 일괄 처리’를 누차 강조한 바 있다. 때문에 일부 법안에 대해 여야가 ‘주고받기’를 하면서 막판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연설에서 ‘발목잡기, 트집 잡기, 딴죽걸기’는 그만 두겠다고 밝힌 것도, 막판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배경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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