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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만원 미만 소액연체 신용등급에 반영 안된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다음 달 3일부터 5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해도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아 신용등급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소액 연체정보의 등록 및 제공 기준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연체정보 관리기준에 따르면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의 대출연체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다. 신용카드 대금, 할부금융 및 카드론 연체의 경우 5만원 이상 연체시 등록된다.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2건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정보가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돼 신용평가나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소액 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5만원 미만 연체정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2건 이상 소액연체 정보는 금융기관과 CB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연체정보에도 소급적용된다. 9월말 기준 소액 연체정보는 9870건이 삭제되고, 1457건의 소액연체가 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항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액 연체자의 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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