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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조직에 텔레마케팅 프로그램 제공한 통신업자 구속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국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텔레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수억원을 받은 통신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2억여원을 받고 문자발송 프로그램과 대표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별정 통신업체 대표 A(54) 씨와 종업원 B(3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의 한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동 문자발송 및 텔레마케팅 인바운드(ARS 콜백 시스템) 프로그램 등을 팔고 총 2억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별정통신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자신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정통신업체란 KTㆍSK텔레콤ㆍLG유플러스 등 기간 통신사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와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사업체를 일컫는다. 콜센터 대표전화번호를 재임대하거나 텔레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A 씨가 제공한 인바운드 프로그램은 문자를 본 고객이 직접 대표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접수하도록 하는 형태의 텔레마케팅 프로그램.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를 통해 ‘연 7% 최고 3000까지 고령자, 금융이상자제외, 금일접수 금일처리. 전화주세요. 신청 1번’과 같은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고,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면 해당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당 번호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 총 124명으로부터 528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도 텔레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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