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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북전단 제한할 법적 근거 없다”
[헤럴드경제]민간 대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26일 “헌법 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은 없다”며“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위협으로 인한 주민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거나 전단 살포 단체와 주민과의 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과거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빌미로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2차 고위급 접촉은 지난 4일 북측에서 고위 대표단이 내려왔을 때 남북이 합의한 사안이므로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25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한 야산에서 대북전단 2만장이 들어있는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렸다. 주로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 경기도 파주에서 전단을 날리려던 이 단체는 주민과 진보단체가 제지하자 몰래 장소를 김포로 바꿔서 살포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장담할 순 없지만 북풍이 불어 (북한에)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예고되지 않았고 산에서 자기들끼리 날린 것은 주민들이 막아선 것도 아니고 경찰이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북전단을 날리려는 보수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는데 경찰이 이를 막지 않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중앙통신은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 경기도 파주시 주민 등이 대북전단의 살포를 규탄하거나 저지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파주지역 시민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은 뜨락또르(트랙터)들을 동원해 임진각일대에서 삐라살포를 위한 보수단체들의 버스진입을 막고 삐라와 풍선들을 빼앗아 찢어버리면서 완강한 항의투쟁을 벌였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이어 “이날 괴뢰경찰은 보수단체들의 삐라 살포 망동을 저지시키지 못할망정 오히려 진보단체 성원들의 투쟁을 가로막았다”고 비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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