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후원수당 지급기준 일방 변경한 다단계 업체 과징금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 관련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투에버, 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 등 3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후원수당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실적에 따라 판매원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에버와 하이너스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 변경시 적용일 3개월 이전에 판매원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투에버는 또 변경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들 3개 업체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의 사항을 적은 수첩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다단계 판매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해 판매원의 피해 예방 및 다단계 판매업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것”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