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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버택시’, 논란 속에 서비스 시작
[헤럴드경제] ‘유사 콜택시’ 영업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에서 논란이 된 ‘우버테크놀로지(우버)’가 23일부터 서울에서도 우버택시(UberTAXI)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버는 승객을 특정 차량이나 기사와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업. 지난해 8월 국내에 진출했다.

우버는 일단 서울의 개인택시 사업자들과 개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우버택시를 운영한 뒤 점차 제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버에 등록된 택시기사들은 우버가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나 개인이 소유한 스마트 기기에 우버 앱을 내려받으면 택시가 필요한 승객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와 기사가 서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목적지에 하차한 후 서로 평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담당 알렌 펜(Allen Penn) 대표는 “싱가포르, 도쿄, 홍콩과 같은 도시에서 택시 기사들이 우버 플랫폼을 통해 30∼40%의 비즈니스 개선을 경험했다”며 “서울에서도 택시 기사들의 추가적인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버는 당분간 우버택시 기사들에게 건당 2000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한다. 승객들에게는 콜(요청)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우버택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조금 성격으로 보인다.

우버는 앞서 리무진 차량을 중계해주는 ‘우버블랙’(UberBLACK), 지인과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엑스’(uberX) 서비스도 내놓았지만 불법 논란에 휘말리며 서비스에 차질을 빚었다.

국토교통부는 우버의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규정했고 서울시는 실제로 단속에 나서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우버 앱을 차단해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방통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 관계자는 “우버택시는 택시기사들과의 정식 계약에 따른 것이라 불법의 소지가 없다”면서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도 국내 진출 전에 규제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와 관련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버택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요금 정책을 따르고 있어서 제재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우버블랙은 자가용을 이용한 명백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우버택시는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택시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버택시가 마치 서울택시를 대표하는 단체와 제휴한 것처럼 비쳐 우려스럽다”며 “우버는 서울택시조합이나 서울개인택시조합과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택시업계는 우버의 불법성과 승객의 안전문제는 물론, 업계 생존권 차원에서 우버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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