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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억 중개수수료 절반 수준으로 줄듯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고가 주택 거래시 중개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개수수료 요율체계 개편을 놓고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국토부가 23일 열린 공청회에서 중개보수체계 정부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내놓은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거래의 경우 현행 6억이상의 고가 구간을 6~9억, 9억이상으로 세분화하고 6~9억구간의 중개수수료를 현행’0.9이하에서 협의‘에서, 절반 수준인 ‘0.5%’로 낮추는 내용이다. 9억이상은 현행 ‘0.9%이하 협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세 등 임대차 거래 요율 역시, 현행 3억원 이상의 고가 구간을 ‘3억~6억원’, ‘6억원’이상으로 세분화하고, 3억~6억원을 현행 요율(0.8%)의 절반인 ‘0.4% 이하’로 낮추며 6억이상은 ‘0.8%이하 협의’인 현행 요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안은 비중이 커진 고가 구간을 둘로 분리해 매매에서는 6억∼9억원, 임대차에서는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한다는 것이 요지”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연구용역에서 정부 안에 대해 “중개보수 역전 문제를 해소하고 누진 구조를 완화하면서 중개업소의 중개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또 주거용으로 쓰이는 일이 더 많아진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와 관련해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자는 안을 내놨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0.9%(이하에서 협의)’의 요율을 물어야 했다.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는무조건 주거용으로 보고 싼 요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최종적인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애초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에 현행 ‘0.9% 이하 의뢰인과 협의’에서, ‘0.5% 고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세 등 임대차 거래시 3억이상 주택의 중개 수수료의 경우, ‘0.8% 이하 의뢰인과 협의’에서 ‘0.4% 고정’으로 바꾸는 방안이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고정요율로 갈 경우, 할인의 여지를 줄여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토부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안 요율이 처음안과 달라진 이유를 밝혔다.

현행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는 2000년 이후 만들어진 이후,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2000년 요율체계가 만들어질 당시,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 이상은 부유층의 주택으로 거래 빈도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가격 전세가 상승으로 매매가 6억원, 전세가 3억원이상의 주택은 더이상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1년 매매가 6억 이상 아파트는 전체의 2.8%에 불과했지만, 2014년 9월 현재 전체의 26.6%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2001년 3.3%에 불과했던 전세가 3억 이상 아파트 역시 10배 이상늘어나 전체의 44.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요율체계는 특정구간에서 전세 매매 중개수수료가 매매수수료보다 더 높아지는 소위 ’역전구간‘이 있어왔다. 현행요율표에 따르면 전세가 3억∼6억원 사이의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수수료율이 0.4%인 3억∼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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