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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이준석 또 불출석, 국회는 동행명령 재의결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이 또 다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고 표하면서 국회가 재차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있을 해양수산부 등 종합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한 이 전 선장과 선원 3명에 대해 동행명령을 재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선장을 포함한 세월호 선원 8명은 지난 16일 해수부 등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지만 재판 및 건강상의 이유로 국감출석을 거부했고, 농해수위는 지난 15일 동행명령을 의결해 선원들 중 일부를 1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킨 바 있다. 당시 이 전 선장 등 핵심 선원 4명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세월호 참사의 핵심인물인 이들 4명에 대해 농해수위는 17일 다시 증인채택의결을 했고 증인들은 24일 종합감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선장 등은 다시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이준석 선장, 박기호 기관장, 박한결 3등항해사, 조준기 조타수에 대해 또 다시 동행명령 의결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준석 선장은 국회와 국민 앞으로 나와 참사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행명령 불응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국회모욕죄에 해당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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