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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재 초·중학교도 생기나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등학교만 운영해 온 영재학교가 유치원ㆍ초ㆍ중학교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영재학교를 지정ㆍ설립할 수 있는 학교급을 유치원, 초ㆍ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재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학교대상을 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에서 국ㆍ공·사립의 유치원, 초ㆍ중ㆍ 고등학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영재학교 입학자격도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변경했다.

현행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서는 영재학교를 지정ㆍ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로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한 규정만 있어 영재학교는 고등학교에서만 지정됐다.

교육부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학자격을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다는 법제처의 개정 요청과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법적 정합성을 갖추려는 조치로, 현재 영재초ㆍ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재초등학교, 영재중학교 설립 문제는 사교육 수요 유발 등 정책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영재고등학교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등 6개교로, 2015년에 세종시와 2016년에 인천시에 과학예술영재학교가 각각 개교할 예정이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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