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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대북전단 항공법 적용 불가”…北“소멸전투 따를 것”위협
대북전단(삐라)을 둘러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수단체가 오는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북한은 전면전까지 운운하면서 ‘소멸전투’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정부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대북전단 풍선의 항공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내부 검토 결과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에는 무인자유기구라고만 돼있고 어떤 형태가 돼야지 초경량비행장치인지는 명시돼있지 않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와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초경량비행장치는 기본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장치를 갖춰야한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 풍선은 바람에만 의존하고 통제가능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초경량비행장치로 볼 수 없고 항공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25일 대북전단 살포 상황을 지켜본 뒤 남북이 합의한 제2차 고위급접촉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북한은 전날 남북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성명에서 대북전단을 겨냥해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도발행위를 막기 위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일정에 올라 있는 2차 북남고위급접촉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성명은 대북전단과 관련, “삐라살포는 곧 전쟁행위로서 그것이 강행되면 소멸전투가 응당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고도로 예민한 육지와 해상의 인접지역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는 전면전으로 번지기 마련”이라고 위협했다.

오는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보수단체는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공동대표인 최우원 부산대 교수는 “이전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외환관리법을 대북전단에 무리하게 적용하려 했는데 난데없이 항공법을 들고나왔다”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대북전단은 오히려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야 할 일”이라고 항변했다.

최 교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위험을 이유로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이 대북전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며 “북한의 부당한 협박에 굴복하면 국가는 물론 개인도 지킬 수 없다. 대북전단 보내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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