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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 ‘빛공해’ 남의 일 아니다
광고물 등 지나친 인공조명
낮과 밤 혼동 생태계 교란
수면장애·암 발병률 높여
5년새 민원사례 급증



“빛이 싫어요, 24시간 내내 너무 밝으면 정말 싫어요.’

보통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지만, 24시간 내내 밝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른바 빛 공해(Light Pollution)다. 빛 공해는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도심의 휘황찬란한 불빛과 광고물, 시골 가로등 등이 빛 공해 주범이다.

빛 공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낮과 밤을 혼동시키면서 동식물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고 유방암 등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빛공해 방지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빛 공해 경계음은 우리 사회에 여전하다. 


2010년 이후 빛 공해 민원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빛 공해 민원사례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빛 공해 민원 9199건 중 8453건(92%)이 2010년 이후에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5년새 빛 공해가 묵직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셈이다.

이에 따르면 연도별로 2000년 1건에 불과했던 빛 공해 민원은 2005년 28건, 2007년 45건으로 늘다가 2010년 13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다가 2011년(1097건), 2012∼2013년(6326건)에는 껑충 뛰었다.


빛 공해 민원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10년 7월 서울특별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제정이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17개 시도 중 빛 공해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세종시 등 5곳이다.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강원, 충북, 경북, 제주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2000∼2013년 빛 공해 민원 9199건 중 서울이 3566건(3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385건(25.9%), 광주 792건(8.6%), 충남 564건(6.1%), 강원 540건(5.9%), 경남 537건(5.8%), 전남 234건(2.5%)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는 통틀어 1건에 불과했다.

주목되는 것은 빛 공해로 인한 민원 이유다. 민원인들은 침입광에 의한 수면방해(63.5%), 농작물 피해(35.5%), 생활불편(7.3%), 눈부심(2.3%), 운전방해(0.2%)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빛 공해가 층간소음과 함께 대표적인 생활공해로 떠오르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빛 공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자원순환연대(이사장 김재옥)가 경희대학교 지속가능건강건축연구센터에 의뢰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일대ㆍ중구 시청역 부근ㆍ마포구 신촌역 부근ㆍ서초구 강남역 부근ㆍ강남구 압구정 로데오거리 인공조명 193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달하는 84개(44%)가 빛 공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서울 상가가 밀집한 신촌전철역 일대는 조사한 14개 광고물 중 10개(71.4%)가 기준치를 초과, 빛공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남현ㆍ배두헌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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