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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가입비 전격 조기 폐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SK텔레콤이 가입비를 전격 폐지하고 보다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인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국내 점유율 1위 이통사가 소비자 혜택 강화에 적극 나서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전반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23일 고객이 가입시 부담하는 1만1880원의 가입비를 다음 달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가입비 폐지는 업계 최초다.

SK텔레콤은 통신비 경감 완화 및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가입비를 지난 2009년 1만5400원, 2013년 1만5840원, 그리고 올해 8월 1만1880원씩 단계적으로 인하한 데 이어 다음 달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업계는 단계적으로 가입비를 내리면서, 내년 9월 최종 폐지한다는 방침이였다. 그러나 이번 SK텔레콤의 결정으로 10개월 앞당겨진 셈이다. 가입비는 가입시 필요한 제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1996년 도입한 이래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차별적 요금제와 상품 개발 속도도 높인다. 우선 고객이 신규가입∙기기변경 이후 180일간 동일 요금제를 유지하면 이후 요금제 하향 변경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면제시켜주는 ‘프리미엄패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또 지난 17일부터 이용 빈도와 고객 선호도가 높은 제휴처를 중심으로 최대 70%까지 할인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대폭 강화한 ‘찾아가자 T멤버십’ 프로모션도 시행 중이다.

약정 제도도 조만간 폐지 수순을 밟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약정과 무약정 요금이 일치되면서, 고객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새로운 구조의 요금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4개월 또는 12개월 약정을 조건으로 제공하던 ‘약정할인’ 대신 그 만큼의 기본료를 인하해,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 고객과 중저가 요금제 및 단말을 선택하는 고객이 증가하는 등 법안의 긍정적 기대효과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며 “가입비 전면 폐지 등을 포함하는 이번 조치를 비롯하여, 향후에도 고객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KT는 위약금을 폐지한 ‘순액 요금제’를 12월부터 내놓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약정을 맺어야 받을 수 있는 할인액 만큼 기본료를 낮춰 약정기간이 남은 고객들도 순액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도 소비자 입장에서 헤택을 늘린 신규 요금제를 준비 중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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