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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이 지난밤 무엇을 검색했는지 안다" 리타게팅 광고, 가이드라인 시급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인터넷 이용자의 검색 기록, 구매 내역 등을 활용한 이른바 ‘리타게팅(Re-Targeting) 광고’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으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국내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사용자가 방문한 사이트 접속기록, 관심분야, 구매내역 등 개인의 관심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인터넷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페이스북 광고가 최근 급부상한 이유도 ‘페이스북익스체인지(FBX)’라는 타게팅 광고 때문이다. 페이스북익스체인지는 사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와 관련된 상품을 뉴스피드 내에 노출하는 리타게팅 광고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여행 관련 사이트를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접속하면 자신의 뉴스피드에 여행 서비스에 대한 광고가 노출되는 식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페이스북익스체인지는 매년 150%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게팅 광고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구글, 크리테오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리타게팅 광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GDN)의 경우 국내 매출만 연간 약 1000억원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고지 및 거부권 부여’ 현황 등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전반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축적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 정책 또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감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게팅 광고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통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 의원은 “배너 광고에 비식별 개인정보가 활용됨으로써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온 가족이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광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관부처인 방통위가 타케팅 광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들의 비식별 개인정보 수집 고지 및 거부권 부여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이드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의 경우, 미국공정거래위원회는 3회에 걸쳐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EU(유럽연합)는 지난 2010년 6월 ‘온라인 행태 정보를 이용한 광고에 대한 다양한 역할과 책무’ 등에 대해 공표한 바 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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