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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주민등록증 사본 저장시 수집한 지문정보 모두 폐기해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기관 및 이동통신사가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ㆍ저장해 수집한 지문정보를 폐기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안전행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안행부 장관과 금융위원장ㆍ방송통신위원장이 그동안 수집해 온 지문정보를 파기하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또 안행부 장관에게 일정 기간 계도 후 지문정보 파기 불이행 기관을 조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제25조 등 관련 법령 개선을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장에게는 이통사가 수집한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은 없는지 조사해 조치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금융기관ㆍ이통사 등에서 계좌개설, 공인증서 발급, 회원 가입 등 서비스 이용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복사ㆍ스캔해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신분증 사본 수집관행이 공공ㆍ민간기관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지문정보 오ㆍ남용으로 인한 위험 등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용자 본인 확인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지문정보를 수집ㆍ저장하는 관행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위반일 뿐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개정으로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없이 지문정보를 복사ㆍ저장하고 삭제요청까지 거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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