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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자료 제공요청 법제화…영장발부 요건도 강화”
SNS감청 논란 해법은?
국회CSR정책연구포럼 간담회


최근 ‘SNS 감청’ 논란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수사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양립하려면 영장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회CSR정책연구포럼(대표의원 홍일표) 주최로 22일 열린 ‘고객정보보호와 준법경영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주제의 간담회에는 검찰과 경찰, 법무부, 인터넷기업협회, 다음카카오 측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나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데 대해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막연히 협조의무라고만 하지 말고, 기업의 책임을 법에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선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이사도 “관련 법을 만들 때 메신저는 경계가 없고 단체 대화방 등 새로운 특징을 가진 공간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은 “미국의 ‘칼리아법’(calea)에서는 실시간 감청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장발부 요건도 미국처럼 좀 더 강화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범죄를 계획 혹은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증거 수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통신제한 조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여기에다 ‘해당범죄 관련 정보 취득의 개연성’과 ‘피감청기기와 피의자와의 관련성’ 등을 함께 규정,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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