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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결의…실제 파업은 미정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달 23일부터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이로써 노조는 파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완료했다. 노조는 일단 파업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실무협상을 시작으로 사측과 임금 및 단체폅약 교섭을 재개한다.

23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달 23일부터 전체 조합원 1만7천90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자 1만313명(투표율 57.6%) 가운데 1만11명(전체 조합원 대비 55.9%·투표자 대비 97.1%)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나흘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려 했지만 회사가 부당하게 투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투표 마감시한을 무기한 연장했다. 회사 측이 사과하자 노사관계 신뢰구축을 위해 22일 개표했다.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는 2001년 이래 13년 만에 실시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0년 만이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무파업 임단협 타결을 기록했다.

파업이 가결됐지만 노조가 당장 파업에 돌이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 측은 사측과 23일 실무협상, 24일 41차 본교섭을 진행하는 등 지난 달 19일 이후 중단된 교섭을 재개한다. 과연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지만 회사는 원만한 협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추가,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원, 경영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 월차제도 폐지, 2015년 1월부터 정년60세 확정,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 출연,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기금 20억 출연안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개악안이라며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혀왔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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