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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해경ㆍ소방방재청 해체 재확인…해경 ‘초동수사권’만 존치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가칭)’를 신설하고 독립기구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국가안전처 산하 본부에 그 기능을 각각 흡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의를 열고 “지난 6월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원안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 같이 조율했다.

이날 당정은 해경의 ‘수사권’은 경찰청으로 이관하되, 그 외 기능인 해경의 구조ㆍ구난과 환경오염 방재 기능 등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가 맡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정부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각종 사고 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동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해경의 수사 전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당초 원안에서 해경의 초동 대응 기능에 있어서 만큼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해상에서의 초동 대처 과정에서 증거와 신병을 확보하는 기능은 남겨둬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서 초동수사 대응권은 신설되는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두기로 했다”며 원안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의 경우, 당정은 정부 원안대로 소방방재청 기능을 국가안전처 산하 소방방재본부로 이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자동 폐지된다.

다만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고 추후 공무원법 논의 과정에서 다루기로 했다. 그 대신 소방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고려해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 같은 정부조직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지만, 새누리당이 추후 새정치민주연합과 개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선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함께 다루자는 방침이다. 여야가 지난달 30일 약속한 법안처리 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 1차 협의가 23일 열릴 예정이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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