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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은 풍선 날려도 되고, 시민단체는 안되고…
-민권연대 세월호특별법 촉구 풍선 날리려다 무산
-경찰 “비행금지구역이라 풍선 살포 안 된다”
-그런데 수방사는 “풍선은 상관없어” 해석


[헤럴드경제=김재현ㆍ박혜림 기자]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소속 회원 10여명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헬륨 풍선을 날리려다 경찰(종로경찰서 소속)에 제지를 당했다. 당시 경찰은 “청와대 반경 3.7㎞는 비행금지구역으로 국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허가를 받아야 비행물체를 날릴 수 있다”며 민권연대 회원들을 막았다. 결국 민권연대의 풍선 날리기 계획은 무산됐다.

하지만 경찰이 ‘저지 근거’로 제시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따르면 풍선은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고도 비행금지구역 내로 날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무리한 제지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이 수방사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전 허가 없이 풍선을 날릴 수 없다던 종로경찰서의 해명은 ‘근거없는 발언’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수방사에 문의한 결과 비행물체는 헬기, 경비행기 등 사람이 탑승한 물체만을 일컫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풍선은 비행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청와대에 초등학생들을 초청했고, 청와대 측은 풍선 날리기 행사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종로서가 박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해 거짓 이유를 대며 이들을 막는 과잉대응을 했거나, 직권남용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시민단체에 대한 경찰의 행동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사무차장은 “풍선이 허가 대상이 아닌데도 법적 근거없이 필요에 의해 막는 것은 과잉대응이고, 심지어 직권남용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종로서 측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에서 가져온 풍선이 3m 이상 되는 긴 풍선이었다”며 “그렇게 긴 풍선을 날려도 되는지 수방사에 언질이나 요건 해석을 받아온 게 없어, 일단은 경찰이 예방차원에서 제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초 종로서가 제시한 근거는 국방부의 ‘p-73인근지역 비행지침’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비행선, 활공선, 동력비행장치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과 불꽃놀이 등이 금지돼 있다. 이들 행위는 반드시 수방사의 사전 승인과 통제를 받아야만 비행 등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비행물체의 종류 등에 따라 최소 200만원의 벌금,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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