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여장하고 女화장실에 전구로 위장한 캠코더 설치 20대 ‘집유’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여장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캠코더를 설치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준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ㆍ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6시 50분께 여장을 한 채 서울 노원구 한 피씨방의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천장에 달린 백열등 전구 소켓에 전구로 위장한 캠코더를 설치했다.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 없음.

설치를 마친 A 씨는 캠코더의 리모컨을 이용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려 했지만 이내 피씨방 관리인에게 캠코더가 발각돼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 판사는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