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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한국가스공사 허수아비 이사회 운영’ 주의 조치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한국가스공사가 투자비를 증액하거나 집행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내부규정을 무시한 투자를 했다가 감사원 주의를 받았다. 이사회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허수아비 이사회’를 운영해왔다는 지적이었다.

22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08년 12월1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09년 12월까지 강릉시 등 36개 시ㆍ군 지역에 가스공급시설을 건설하면서 당초 이사회에는 총 투자비를 1조6695억원으로 상정해 의결을 받았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시설규모가 커지면서 사업내용이 변경되자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액보다 6715억원을 증가시켜 2조3410억원을 투자비로 집행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 가스공사가 2010년 2월 캐나다 A 광구와 A 광구 조인트벤처에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하면서 A 광구 내부수익률 9.2%를 15.5%로 산정해 이사회가 수익성이 충분치 못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안건을 승인했다. 이는 가스공사가 이사회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당시 내부 수익률 9.2%는 당시 사업성 평가를 할 때 적용했던 할인율 10% 미달로 투자부적격사업인데도 가스공사는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 A 광구와 A 광구 조인트벤처 두 광구의 내부수익률을 12.6%로 합산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냈다.

그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는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이 추진되거나 추진될 우려가 있었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경영통제 기능을 저해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앞으로 이사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과 다르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이사회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이사회의 경영통제기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주의 조치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특별하게 해명할 내용은 없지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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