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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협약 아닌 강압협약…동부제철, 차라리 법정관리 신청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방안 모색’ 토론회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우리나라 자율협약, 아직도 징벌적 관점에 머물러” 지적

-“자율협약 이용한 경영권 박탈이 ‘경영권 보장’ 법정관리 선택 부추겨”



국내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주도하는 자율협약이 기업경영정상화 보다는 채권회수에 초점을 맞추면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부그룹, STX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대주주의 경영권 박탈과 채권 출자전환으로 대량 신주를 발행해 채권자들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자율협약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징벌적 관점의 자율협약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경영권을 보장받는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나게 되고, 이 경우 영리한 경영인들은 개인 재산을 챙기고 회사채 투자자들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 자율협약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조조정 절차의 세계적 흐름은 기존의 ‘경영자 징벌적 관점’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업회생이라는 경제적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징벌적 관점에 머무르고 있다”며 “자율협약 과정에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보다 더욱 혹독하게 구조조정이 숨어있는 사례가 흔히 나타나고 있다. 자율협약이 강압협약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기업유지의 정신을 구현하는 제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동부제철과 채권단의 자율협약을 예로 들며 “동부제철의 경우 지금이라도 법원으로 달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어설픈 자율협약 아래 경영권도 뺏기고 새로운 관리인 아래 현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각종 민, 형사책임을 묻는 소송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펼치기도 했다.

채권단은 동부제철에 자율협약에 따른 추가자금 지원을 위해 대주주에 대한 100대1 감자를 골자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감자가 진행되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동부제철 경영권을 잃게 된다.

강압적인 자율협약의 부작용도 경고했다. 최 교수는 “법정관리의 경우 ‘기존경영자관리인 유지제도(DIP)’제도 때문에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강도가 강한 법정관리에 들어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채권단이) 기업들에 차라리 부실을 키워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 낫다고 신호를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민간주도형 구조조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이 채권회수보다는 기업회생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채무자인 기업과 협의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구조조정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최소한 감자비율 결정과 경영권 보장 등과 같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기업이 스스로 자율협약을 신청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박양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도 “동부제철 문제는 국책은행이 시장 전체에 채권자 및 법원 주도형 구조조정 방식인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향후 전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경제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최악의 구조조정 사례가 되지 않도록 채권단과 동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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