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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수도 사업장 경영투명성 강화…안행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부터 전국 상하수도 사업장의 경영투명성이 확대되는 등 경영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상하수도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전국 상하수도 사업장 총324개 중 1일 생산ㆍ처리용량이 1.5만t 이상인 235개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이었으나, 기준을 1만t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40개 상하수도 사업장이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경우 일반회계와 별도로 수입ㆍ지출을 관리하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도입해야 하며,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 대상이 된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으로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기업 외에 지방공기업 중 도시철도공사 7개가 국제입찰 대상기관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개정된 국제입찰 대상, 참가자격, 이의신청 등 관련 조항을 반영했다.

지난 8월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때 임직원의 임면, 사용료 할인ㆍ감면사무 등 지방공기업들이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김현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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