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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회계감사 감리 시행 대학 전체 3% 뿐
[헤럴드경제] 외부회계감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하는 대학의 수가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엉터리’ 외부회계감사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부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 자체가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12일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올해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대상 대학 323개교 중 외부회계감사 감리대상 선정대학은 10개교(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10개 대학은 홍익대, 대전대, 동덕여대 등 4년제 대학 7개교와 마산대, 연암공대, 대동대 등 전문대학 3개교다.

교육부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감리대상 선정기준은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해 작성된 경우(8개)와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선정된 경우(6개)다.

정 의원은 외부회계감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하는 대학의 수가 전체 대상의 3%에 불과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감리대상 선정 기준 역시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3년 이내 감사 및 예ㆍ결산 실태점검 수감기관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라면서 “감리 대상이 대학이 아닌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라는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실제 사례를 보면 감리대상 학교 선정기준은 더욱 모호해진다”면서 “일례로 광운대의 경우 8개 회계처리규칙 위반 항목 중 3개를 위반했고, 최근 3년간 교육부 감사, 예ㆍ결산 실태조사를 받지 않았으나 외부회계감사 감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회계법인 등이 작성한 외부감사보고서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이 더욱 문제”라면서 “광운대의 경우 사학진흥재단은 회계처리규칙위반이 3건이라고 했지만, 외부감사보고서는 이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립대학의 외부회계감사가 회계부정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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