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은 경제연구회사 이코노스웨스트(ECONorthwest)(사)에 의뢰한 리뷰논문 분석 결과, 유전자변형(GMO) 식품의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중간가(median cost)가 연간 1인당 2.3달러라는 사실을 이달 초 발표했다.
소비자연맹은 오리건 주의 GMO 표시 법안 ‘발의안 92’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단체다.
소비자연맹 식품정책대책 부장인 진 할로란은 “이는 소비자 한 명 당 하루에 1페니(penny)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서 “소비자에 대한 최소 비용, 대부분의 GM 작물의 성장에 개입되어 있는 제초제 사용 증대, GMO 식품을 시장에 선보이기 전 정부에 요구된 인체 안전성 평가의 부족함을 고려했을 때, GMO 표시제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단체는 GMO 표시제가 농민과 식품 생산업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부담을 주고, 소비자들의 식품지출 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발의안 92’를 반대하는 광고 내용을 반박했다.
즉 산업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가설이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의 유사 GMO 표시제에 대한 비용을 과대평가했다고 밝히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들 연구결과에서는 연간 100~200달러, 즉 4인 가족에게는 400~800달러의 비용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전하였다.
한편, 소비자연맹은 이미 GMO 식품에 대한 라벨 표시제가 해외 64개국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시행된 라벨 표시제가 식품가격을 증대시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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