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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O 표시제, 소비자 부담은 연간 2.3달러?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미국 소비자연맹은 유전자변형(GMO) 식품의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1인당 연간 2.3달러에 그친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경제연구회사 이코노스웨스트(ECONorthwest)(사)에 의뢰한 리뷰논문 분석 결과, 유전자변형(GMO) 식품의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중간가(median cost)가 연간 1인당 2.3달러라는 사실을 이달 초 발표했다.

소비자연맹은 오리건 주의 GMO 표시 법안 ‘발의안 92’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단체다.

소비자연맹 식품정책대책 부장인 진 할로란은 “이는 소비자 한 명 당 하루에 1페니(penny)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서 “소비자에 대한 최소 비용, 대부분의 GM 작물의 성장에 개입되어 있는 제초제 사용 증대, GMO 식품을 시장에 선보이기 전 정부에 요구된 인체 안전성 평가의 부족함을 고려했을 때, GMO 표시제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단체는 GMO 표시제가 농민과 식품 생산업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부담을 주고, 소비자들의 식품지출 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발의안 92’를 반대하는 광고 내용을 반박했다.

즉 산업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가설이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의 유사 GMO 표시제에 대한 비용을 과대평가했다고 밝히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들 연구결과에서는 연간 100~200달러, 즉 4인 가족에게는 400~800달러의 비용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전하였다.

한편, 소비자연맹은 이미 GMO 식품에 대한 라벨 표시제가 해외 64개국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시행된 라벨 표시제가 식품가격을 증대시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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