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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뺨 때렸는데 ‘아동학대’가 아니다?…법원, “훈육 목적의 용인 수준”
[헤럴드경제]아동복지시설에서 훈육 차원으로 아이들의 뺨을 때린 것까지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가 운영 중인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신고를 받은 서울시영등포아동학대예방센터는 지난 1월 3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김 씨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측과의 면담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잘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뺨을 때린 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붓거나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아이들도 말썽을 부릴 때 김 씨가 볼을 세게 때리거나 손바닥 등을 때린 적은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그해 2월 “김 씨가 훈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고, 그 강도가 세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는 손, 발로 아동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신체 학대로 판정된다”고 구로구청 측에 통보했다.

구청 측이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자 김 씨는 이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아이들의 뺨을 때린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시설의 질서를 흐리는 아동들을 훈계하고 주의를 줘 올바른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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