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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에 이상기류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KB금융지주가 내분사태로 경영리스크 관리에 취약함이 노출되면서 인수를 추진 중인 LIG손해보험의 자회사 편입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권은 물론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KB의 대주주 자격 시비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B금융지주의 LIG손보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KB금융지주의 LIG손보 인수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왔지만 KB의 극심한 내분에 따른 경영상의 리스크가 표출되면서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지주는 관련법에 따라 자회사를 인수할 때 타 기관들과 달리 대주주 심사요건으로 경영실태평가등급만을 따진다”며 “금융지주의 설립 목적 및 역할 등 법 제정의 취지가 자회사 경영관리란 점에서 KB금융지주의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대주주 자격 심사 시 금융지주사는 자본적적성 등 경영실태평가등급만을 본다. 2등급 이상이면 대주주 심사에 결격사유 요인이 없다는 뜻이다. 타 기관에 비해 이 같은 특혜(?)가 주어진 것은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 시너지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런데 KB는 이번 사태로 금융지주의 경영관리체계에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금융위 심사과정에서 경영실태를 재평가해 적용할 경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KB금융지주가 LIG손보 인수를 위해서는 대주주 요건인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며 “경영실태평가 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내부통제 등 리스크 관리항목에 가중치를 35% 부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등급하락으로 인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지주의 대주주 심사요건은 타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역차별일 수 있다”면서 “KB의 경우 경영관리의 문제점이 나온 상황이어서 (LIG손보 편입승인을)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KB금융지주는 이번 사태로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상태다. 현행 보험업법은 대주주 심사 시 기관경고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불허하고 있다.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KB금융지주의 자회사 관리에 중대한 결함이 노출된 상황에서 새로운 금융회사, 특히 고도의 공익성을 요구하는 보험사의 대주주 자격을 금융위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라며 “금융지주사에 대한 감독 및 보험사 대주주의 감독이라는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인정받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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