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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대가로 1000만원 제공한 도의원 예비후보 징역형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공천 대가로 1000만원 가량을 제공한 도의원 예부후보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심준보)는 1일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강원도의원 예비후보 K(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K씨에게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G(56)씨에 대해서는 원심(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K씨의 공천 탈락으로 금품 제공 행위가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상당 기간 정치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점 등을 볼 때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G씨는 소속 정당을 이미 탈당한 점, 앞으로 선거 등의 정치활동에 일체 개입하지 않기로 서약한 점에 비춰볼 때 원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덧붙였다.

6ㆍ4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한 K씨는 지난 2월 5일 강릉시 입암동에서 1000만원을 새누리당 소속 G씨에게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등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G씨는 K씨에게 전화로 ‘모 국회의장에게 부탁해 공천을 받게 해 줄 테니 1000만원을 송금해라’고 제안했으며, K씨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받은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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